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금융위원회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금융위원회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 2022.07.18 금융위원회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주요 내용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ㅇ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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