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8.01 공정거래위원회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업무 위탁받게 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 ②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③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정관변경 인가 처리기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개정배경) 생협의 정관변경은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법 제23조 제3항), 현행법에서는 정관의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ㅇ 이에 따라 생협은 정관변경 신청 후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생협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제규제혁신TF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전국연합회

원문링크 : 소비자생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