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08.02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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