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최장 60일 가능, 전화·병무청 홈페이지·앱으로 신청_병무청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최장 60일 가능, 전화·병무청 홈페이지·앱으로 신청_병무청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최장 60일 가능 전화·병무청 홈페이지·앱으로 신청 2022.08.09 병무청 병무청은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 및 농경지 유실로 인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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