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어기면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8일부터 시행)_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어기면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8일부터 시행)_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8일부터 시행 2022.08.09 고용노동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해야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휴게시설은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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