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실시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실시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실시 2022.08.11 관세청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실시 -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관세조사 유예, 특별통관 지원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11일(목)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연말) ➌특별통관 지원(~10월)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연장*한다. * [기존] 2년 → [변경]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➋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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