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_법무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_법무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 2022.08.14 법무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와 B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금의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지연손해금(원금의 약 2배)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말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결정에 이어, 책임있는 결단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 진행 경과 국가가 소송을 거쳐 ’17. 원고들(피해자 A의 부인, 피해자 B의 딸) 소유 부동산에 각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들은 과도한 청구액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당사자별 소송의 경과〕 피해자 A * 인혁당 재건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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