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투입, 복구활동_법무부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투입, 복구활동_법무부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투입, 복구활동 2022.08.19 법무부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투입, 복구활동 법무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ㅇ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폭우 피해가 컸던 서울․경기․충청․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 재난 관리부서,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700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사회봉사대상자란 형법 제62조의2 등에 따라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통상 낙서제거, 벽화그리기, 거리청소, 복지시설지원, 농어촌지원 등에 투입 ㅇ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논현동 일대 등 도심의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및 상가 내 유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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