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2.7.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1.12.8~’22.2.13 ‘22.2.14.~‘22.3.15. ‘22.3.16~7.10. ‘22.7.11~‘22.8월현재 생활지원 지급일수 통상 10일 (최대 실 격리기간 지급) 통상 7일 (최대 14일 지급) 가구원 중 격리자 좌동 지급기준 및 금액 전체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가구원수기준액×격리일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격리된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격리가구원수기준액×격리일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중단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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