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_공정거래위원회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_공정거래위원회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2022.08.25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 약관 시정 - 부당한 계약해지, 의사표시 의제,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 등 수정․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유), 쿠팡(주), 티몬 등 7개사 [ 불공정 약관 조항 ] ①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5개사) ② 의사표시 의제 조항 (3개사) ③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3개사) ④ 계약종료후 비밀유지 조항 (2개사) ⑤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개사) ⑥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 (1개사)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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