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_행정안전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_행정안전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2022.08.30 행정안전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 8월 31일(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 병원 진단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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