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_행정안전부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_행정안전부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2.09.01 행정안전부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포함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지난 집중호우(8.8.~17.) 피해 지역에 대해 어제까지 완료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선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


#7개지자체특별재난지역추가선포

원문링크 :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_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