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배달앱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_공정거래위원회


3개 배달앱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_공정거래위원회

3개 배달앱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2022.09.04 공정거래위원회 3개 배달앱 사업자의 음식업주 이용약관 시정 - 부당한 계약해지․이용제한, 경과실 면책 조항 등 수정․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주)(쿠팡이츠) ** 배민사장님광장 이용약관(배달의민족),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요기요),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판매자용 및 쿠팡이츠 서비스 쿠팡페이 부속 약관(쿠팡이츠) [ 불공정약관 유형 ] •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 (2개사) •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3개사) •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2개사) •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개사) ㅇ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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