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식약처,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식약처,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2022.09.0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5종)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 ㅇ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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