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_고용노동부


태풍으로 인한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_고용노동부

태풍으로 인한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2022.09.06 고용노동부 태풍으로 인한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9.6.(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임에 따라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사 간 협의로 시기 변경 가능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www.moel.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1 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요 사업목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사용가능 #가족돌봄휴가의신청 #근로자가가족돌봄을위한휴가 #근로자의가족돌봄 #근속기간 #자녀의양육 #태풍으로인한휴원

원문링크 : 태풍으로 인한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_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