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_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_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 2022.09.1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1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신청‧제출 절차 등 합리화 ❶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한다(12월).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자료(월평균 보수액, 조세 자료 등)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시범 시행 중(7월~) ❷ 석면 해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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