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_산림청


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_산림청

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2022.09.16 산림청 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22.9.14부터 적용 -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 숲속야영장 현황(’21 말 기준) : 27개소(국립1, 공립2, 사립24) * 국립 조성중 : 2개소(김천ㆍ부산, ’23년 개장) * 숲속야영장 조성 예산 : (’21년) 52억 원 → (’22년) 75억 원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림레포츠시설 #산림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기준면적완화 #숲속야영장 #숲속야영장조성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환경영향평가

원문링크 : 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_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