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22.09.27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유사의 판매처(대리점·주유소 등)별 판매가격 및 지역별(시·도 단위) 판매가격 공개를 통한 가격 안정화 도모 - - 국내 유가는 고점(6.30일) 대비 (휘발유)429.6원/ℓ, (경유)324.5원/ℓ 하락하여 안정화 추세(9.25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별표 4·5 개정 ㅇ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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