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_중소벤처기업부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_중소벤처기업부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4월 1~17일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등 대상…하한액 100만원 유지 2022.09.28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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