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연 1회→4회…토지주 동의 요건 완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연 1회→4회…토지주 동의 요건 완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연 1회→4회…토지주 동의 요건 완화 산업부,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행 2022.09.2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때 논의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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