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 전환 신청·접수(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_금융위원회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 전환 신청·접수(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_금융위원회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 전환 신청·접수 2022.09.30 금융위원회 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다만,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상 채무 - 금융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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