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대폭 완화… 1주택자(장기보유) 1억→1500만 원


재건축부담금 대폭 완화… 1주택자(장기보유) 1억→1500만 원

재건축부담금 대폭 완화… 1주택자(장기보유) 1억→1500만 원 2022.09.30 국토교통부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시장 여건 변화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부과기준 현실화 -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7천만 원 단위로 확대 2.

부과 개시 시점 조정 -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 제고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 4.

실수요자(1세대 1주택자) 배려 -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 10% 감면,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 *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 - 만 60세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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