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_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_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2022.10.03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이하 내재해 기준 고시)을 개정하였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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