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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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2022.10.04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1일(토)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적법」 개정, 10. 1. 시행 · 제14조의2제1항 신설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제14조의2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 신청자의 출생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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