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운송기기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대전·세종·충남 신규 지정(최대 6년간 규제특례 적용…미래형 운송기기 공유대학 운영 등 고등교육모델 추진)_교육부


미래형 운송기기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대전·세종·충남 신규 지정(최대 6년간 규제특례 적용…미래형 운송기기 공유대학 운영 등 고등교육모델 추진)_교육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대전·세종·충남 신규 지정 최대 6년간 규제특례 적용…미래형 운송기기 공유대학 운영 등 고등교육모델 추진 2022.10.05 교육부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 동안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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