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 10가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 10가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 10가지 2022.10.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Q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요건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재산 요건 ①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②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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