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_국가보훈처


한눈에 보는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_국가보훈처

한눈에 보는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2022.10.04 국가보훈처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25만 2천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진료비만 지원되어 약 조제가 필요한 경우 약제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내역> · 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 감면율 : 90% - 1인당 한도액 : 252,000원 - ’22년 한도액 : 63,000원 · 만 75세 이상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감면율 : 60% - 1인당 한도액 : 252,000원 - ’22년 한도액 : 63,000원 · 만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 감면율 : 60% - 1인당 한도액 : 160,000원 - ’22년 한도액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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