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_방송통신위원회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_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 2022.10.12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 12일(수)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의 일부 지역*과 지난 9월 3일에서 9월 6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거제시 일부 읍면**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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