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_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_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2022.10.12 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 총 208건 발생 수험생은 부정행위 규정(①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금지, ②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③반입금지물품(전자기기 등) 소지 불가, ④시험 시간 중 휴대불가 물품(참고서 등) 소지 금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 준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 숙지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ㅇ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하였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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