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_국토교통부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_국토교통부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 점검 결과 발표 2022.10.12 국토교통부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A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형제는 지난해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E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C씨는 2021년도에, D씨는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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