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항 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국민권익위, 부항 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국민권익위, 부항 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2022.10.1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부항 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 우려 있다면 개정해야 - 앞으로는 모호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으로 부항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습식부항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습식부항(자락관법)*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이다. 부항 치료를 받는 환자는 치료받는 기간에 따라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치료 횟수가 달라진다. 그 횟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 사혈침으로 찌른 후 부항을 뜨는 치료 방법 **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비용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고시’)에는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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