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_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_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2022.10.14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 악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소비자 피해 예방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월 14일(금) 밝혔다. * 1)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미부과 (정식 수입신고 생략), 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ㅇ 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여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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