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_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_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 2022.10.1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안전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 -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 (12월, 고시 개정)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예: 상품‧서비스 판매)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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