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_식품의약품안전처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_식품의약품안전처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2022.10.17 식품의약품안전처 <10.17.~>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 부당 광고 특별점검 - 수험생 대상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강력 조치 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ㅇ 지난해에는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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