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안 발의_기획재정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안 발의_기획재정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안 발의 2022.10.17 기획재정부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가 컨트롤 타워 및 기금 설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안 발의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 ㅇ 공급망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ㅇ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근거‧기금 마련 ㅇ 공급망 위험의 포착‧예방‧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부 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 발의(10.14일 접수, 10.17일 기재위 회부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새정부 국정과제로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을 준비해 왔고, 업계‧학계‧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급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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