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 우주개발 기반시설 정보 공개한다


공공기관 보유 우주개발 기반시설 정보 공개한다

공공기관 보유 우주개발 기반시설 정보 공개한다 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했다.

또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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