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_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_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22.10.19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개사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명단 붙임 참조) ㅇ 이들 5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ㅇ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되었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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