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마약’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마약’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마약’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022.10.20 특허청 특허청은 ‘마약’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약 베개‘ 등 상표등록 상품, 법안 마련돼도 규제 못 해」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2022. 10. 19.(수) 엠비씨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o 대담자 ‘장진영 변호사’는 특허청이 ‘마약베개, 마약이불’ 등에 상표를 등록해줌으로써 ‘마약’을 상표로 보호하게 된 잘못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허청 입장]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마약’이 포함된 상표는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특허청은 상표 ‘마약베개’에 대하여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아 거절결정(2018.1.4.)하였으나, ㅇ 특허법원은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환송함에 따라 등록되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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