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_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_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022.10.24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판촉행사비용 정산시 납품업자 분담비율 50% 초과금지 등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고자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2종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3종 ㅇ 표준거래계약서는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①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②판매촉진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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