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대기업 변경 중도해지 등 제도 개선_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기업 변경 중도해지 등 제도 개선_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기업 변경 중도해지 등 제도 개선 2022.10.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대기업 변경으로 중도해지되는 문제는 제도를 개선했고,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일부 가입 문제도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세계일보 <일방 중도해지…고용부는 뒷짐…청년 울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고용부는 2018년 6월 ‘대기업 변경’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로 추가하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개정 이전 가입자들에게도 이를 소급적용했다. ㅇ허가대상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에도 사업 승인을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ㅇ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급격한 사업 축소를 두고도 노동계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1> 대기업 변경 중도해지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 공제기금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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