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_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_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 2022.10.31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 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 기간 확대 ②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 ③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10.27.

(목)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상 3건에 대하여「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2022.10.3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 해외 파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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