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_법제처


공직사회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_법제처

공직사회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2022.11.03 법제처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혹시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적용 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직무관련자’란?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단속,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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