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022. 1. 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①)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2. 6. 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년 개정) 다.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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