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청이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2022.11.1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점용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행정청의 잘못 - 행정청이 점용장소를 착오해 하천점용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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