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마련해야” 2022.11.1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마련해야” - 신고사건 처리기간 명시, 진행상황 통지 규정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 출입국사범 관련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신고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특별사법경찰관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고 신고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ㄴ씨를 법무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약 4개월 동안 피신고인 조사 등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자 ㄱ씨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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