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_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_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2022.11.16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관세청,「수입통관 고시」개정, 11월 17일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ㅇ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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