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2022.11.20 국세청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 18년 이후, 이중과세 190건 해소 및 이전가격 과세위험 240건 예방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신설 후 금년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13~’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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