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_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_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11.2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ㅇ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ㅇ 공정위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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