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_환경부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_환경부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2.11.24 환경부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전환(현 등록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등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 신설 및 백색목록 지정 등 수입·유통 관리 강화 (신고수리 3개 법률*)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일정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적극 행정 유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나머지 3개 법률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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