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해양수산부


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해양수산부

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1.25 해양수산부 앞으로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고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국회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dcordash, 출처 Unsplash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


#국회본회의통과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 #수족관돌고래

원문링크 : 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해양수산부